12일, 유홍 총장이 중국국제중어교육기금회가 개최한 ‘공자학원 정관’ 개정사업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유홍 총장은 발언에서 ‘공자학원 정관’은 공자학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강령적 문건으로서 공자학원이 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근거라면서, 정관은 틀이 명확하고 내용이 충실해 우리나라와 공자학원 소재 국가의 교육정책에도 부합된다고 하였다. 유홍 총장은 공자학원을 수년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자학원의 운영관리, 경비보장, 브랜드 운영, 중국과 외국의 의무, 이사회 제도 등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과 조언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대학은 국제중문교육기금회의 발기인이자, 10개 해외 공자학원 유치대학으로서 공자학원의 건설을 중시하고 지지한다면서, 국제중문교육사업과 공자학원 건립을 대학의 ‘14.5’ 발전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랴오닝성 공자학원협력대학연맹 이사장 단위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연맹을 통해 공자학원 설립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였다.